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에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별 노형과 기술 특성 차이를 심층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에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이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심사 경험을 바탕으로 원전별 노형과 기술 특성 차이를 심층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리 3·4호기와 한빛 1·2호기는 내년 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새울 3호기는 연내, 새울 4호기는 내년 하반기 상정이 전망된다.

원안위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쓴 설명문을 제공할 의무화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허가 과정에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해 평가 대상 사고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전북 부안에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사고 상황 악화나 복수 부지 사고에도 중단 없이 대응 가능한 광역 방사능 방재체계를 마련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발전용·연구용·교육용으로 한정된 규제 범위를 선박용, 열 공급용, 수소 생산용 등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혁신 설계 고유 안전 기능을 검증하는 SMR 전용 기준도 마련한다. 2026년부터 노형별로 다양한 개발자와 연구자가 참여하는 규제 연구반을 운영해 기술 특성과 주요 안전 현안을 논의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 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 검토 제도를 원자력안전법에 마련해 제도화한다.

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2026년에 수립해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해서는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분리함으로써 단계별로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함께 선제적으로 안전 현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계속운전 신청 원전 9기 철저 점검

원안위는 계속운전, 신규원전, 기후변화로 인한 원전 안전성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원자력안전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전문용어와 기술문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체계를 마련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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