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오른쪽)과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6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후속 협의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사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말이 아닌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과 제9항에 근거해 DMZ 내 출입 통제 권한을 명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엔군사령부가 DMZ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주권국가로서 체통이 말이 아닌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엔군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 제1조 제10항과 제9항에 근거해 DMZ 내 출입 통제 권한을 명시했다. 유엔사는 출입 허가 없이 누구도 DMZ에 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는 군사정전위원회(UNCMAC)가 출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승인 또는 불허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장관은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된 사례를 언급하며 영토 주권을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2019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출입을 불허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적 취지의 DMZ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유엔사와의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현재 남북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북미관계에선 개선 여지가 있는 만큼 한국 정부 입장에선 대미 협의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DMZ 출입 문제를 포함한다. 유엔군사령부는 18개 회원국과 대한민국을 대신해 정전협정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DMZ 출입 관련 법안은 3건이 발의되었다. 유엔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DMZ 출입 통제와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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