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2심 선고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기사 요약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조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하던 2023년 7월 사이버수사대에서 황의조 형수를 조사하는 과정 중, 수사 진행 상황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 수사 정보를 (A씨가) 궁금해한 정황이 있다. 조씨는 지인인 변호사 A씨에게 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정보는 A씨를 통해 한 브로커에게 전달됐다. 황의조 측은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브로커가 황의조에게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를 언급했다고 한다. 1심 재판부는 “압수수색 정보 유출에 관한 공소사실이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고 누설 동기나 계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고 판결 근거를 밝혔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25일쯤 브로커가 황의조 측에 “좀 이따 출발한다”고 말한 점 등을 근거로 1심 판단을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브로커가 압수수색 정보와 상관없는 단어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대화 내용도 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보이며 임의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재판 중 “A씨와 연락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은 범죄 수사 과정에 있어 핵심적 국가 기능”이라며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변호사와 결탁해 수사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심하게 훼손한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형이 확정될 때까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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