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IMA 1호 상품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7일 IMA 1호 상품 출시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각각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IMA 1호 상품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만이 취급할 수 있으며, 상품은 실적배당형이다. 상품설명서에는 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증권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 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Worst Case)’ 등을 포함한다.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IMA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국내 주식 배당소득 세율은 기본적으로 15.4%다. IMA 1호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상품 판매 서류의 내용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췄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는 IMA 상품 특성을 반영한 상품설명서 마련, 약관을 통한 종투사 관리·감시 책임 부과, IMA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 IMA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IMA 사업자에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IMA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2개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한 바 있다. IMA는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가 IMA 투자 수익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IMA 1호 상품은 안정형이다.

1호 상품은 실적배당형이다.

금투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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