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불법 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경우 피해자가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이 개정안을 의결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시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전략적 봉쇄소송 제기 요건을 강화하는 중재안을 마련해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특칙 조항을 신설하고, 언론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 전환 조항은 삭제했다. 언론사가 전략적 봉쇄소송에 해당할 경우 소송 각하를 요청하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법원은 60일 이내에 각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전 국민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반대의 뜻을 표하고 표결할 때 퇴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법은 사실상 ‘국민 단속법’, ‘입틀막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발언했다. 김재섭 의원은 “무엇을 허위조작 정보로 보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영교 의원은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근절하자는 법으로, (일부에서) 유튜브 등 온갖 미디어를 통해 허위 조작정보를 전달하고 돈을 벌어들이는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정 의원은 “오늘 윤석열 내란수괴가 극우 청년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런 헛소리, 허위 조작정보를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2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해 개정안 처리는 23일로 전망된다.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요건을 신설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공정성 기준서는 삭제되었다.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관련 기관의 설치 목적과 심의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체토론 발언권을 요청하며 손을 들었다. 언론단체는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CCP OUT'(중국공산당 나가라), ‘양키 고 홈’ 중 어느 것이 혐오 표현인가. 정부 방향성 따라 혐오 표현 여부가 규정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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