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국과학기술원(KAIST), 특허법원 협약[지식재산처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요약
지식재산처와 카이스트, 특허법원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지식재산처와 카이스트, 특허법원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디지털 및 AI 전환 시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지식재산 창출부터 분쟁 해결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의 정책·제도·실무·연구 역량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공동 학술행사 개최, 분쟁 해결 실무 경험 공유, AI 기반 지식재산 이슈 공동 연구, 인적 교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서기로 했다. 기관별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추진한다. 세 기관은 이미 지식재산 최고위과정(AIP)을 운영하며 특허법원에 기술심리관을 파견하는 등 협력 기반을 다져왔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격상된 것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다. AI 전환 시대에 첨단기술 분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3자 협력을 통해 지식재산 심판과 소송이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세 기관은 지식재산의 창출에서부터 보호와 활용, 분쟁 대응 및 해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적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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