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
📝기사 요약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해 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능력’, ‘자동운항(autopilot, 오토파일럿)’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제조·딜러 면허 정지 명령을 제안했으나 처벌을 완화해 제조 면허 정지를 유예하고 60일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 측은 “이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에 관한 ‘소비자 보호’ 명령으로,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삼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성명에서 말했다. 2023년 11월 캘리포니아주 DMV는 테슬라가 마케팅 자료에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쓴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며 제조·딜러 면허 중단을 요청한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테슬라는 이후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능력”이라는 용어를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으로 변경하여 운전자의 주시·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테슬라가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만적인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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