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해 있다
📝기사 요약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로 판단됐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인정받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로 판단됐다. 파면은 작년 12월 12일 탄핵 소추된 지 371일 만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해 오후 10시48분부터 국회 출입이 전면 차단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공직사회에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다. 경찰청장이 국회의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했다.

대의민주주의·권력분립원칙 위배

이런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

피청구인은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과 국회 등에 군이 투입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윤석열이 경력 배치를 지시한 목적 역시 군의 국회 진입을 쉽게 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헌재 결정 존중…공직사회서 같은 사례 반복되지 말아야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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