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 발언(서울=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단]
📝기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엄청난 용기·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엄청난 용기·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경위를 묻자 ‘알려진 내용과 달라’라고 해명했다.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한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지 않은 사례가 언론에 보도됐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가자, 따라오라”고 해서 거기(한강공원)까지 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며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에 대해 사실상 태업을 한 것으로 보는 주장과는 달리, 계엄 해제 후 출동을 이유로 2차 계엄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는 12월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새로운 팩트’라며 ‘우리 국민도 모르는 부분이니 나’라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의 사례를 대상으로 절차를 개시했다고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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