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소극적으로 대응한 군인들에 대해 ‘명령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엄청난 용기·결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될 수 있는 일인데 그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도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어느 기사를 보니 그런 이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질문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알려진 내용과 달라’라고 밝혔다. 장관은 ‘고 경위를 묻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이라고 했다. 방첩사령부 소속 한 대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 명령을 받고 현장으로 가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국방부는 그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작년 12월 4일 오전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가 의결되자 하급자가 ‘대령님, 지금 계엄 해제가 의결됐으니 출동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고 했으며 그에 따라 ‘가자, 따라오라’고 하여 한강공원까지 갔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이니) 2차 계엄을 준비하러 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그래서 (태업을 했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 이상은 틀린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사와 관련해 ‘알려진 내용과 달라’는 설명을 통해 사실관계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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