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예규는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범위는 예규 시행 이후 기소되거나 항소 제기된 사건에 해당한다. 서울고법서 2심부터 적용된다.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 지정되며, 기존 사건 재배당·신규배당 중지된다.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심리해야 한다.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과 업무부담을 고려해 예외를 둘 수 있다.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이 예규는 국민·국회 우려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사법부는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했다. 사법부는 스스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예규를 결정했으며 10일 이상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친다. 전담재판부는 각급 법원장이 설치할 수 있다. 기존 법원 예규보다 우선 적용된다.
전담재판부는 내란전담재판부와 집중심리재판부를 포함한다. 서울법원종합청과 항소심부가 관여한다. 법무부는 예규 제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무작위 배당으로 전담 지정
국민·국회 우려 해소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
사법부는 스스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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