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025년 12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높은 것으로,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수법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족 회사로서 내부적 감시 체계가 취약한 피해자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이라며 “횡령·배임의 직접적 피해자인 피해자들의 재산적 이익을 침해한 것을 넘어 주식회사 제도를 병행, 건전하게 유지돼야 할 조세 질서를 교란했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아내 이모 씨는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오랫동안 불러일으키는 등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의 실제 피해자에게 2심에 이르기까지 아무 Wäh는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로부는 관련 금원을 관리하고 있었다. 서울서부 법원에서 이 사건이 심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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