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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법무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YTN 민영화 승인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 판단을 존중한 것으로,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결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가 기형적인 ‘2인 체제’ 하에서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로 변경한 의결이 절차적으로 부적법했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그동안 YTN 민영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기업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는 ‘우회적 언론장악’의 일환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로 최근 특검을 통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통일교 측과 YTN의 민간 인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 문자가 드러나며 의혹이 점차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소송 참가인인 유진 측이 단독으로 항소했기 때문에 재판 절차는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결정이 언론의 독립과 적법절차 준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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