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집중 점검하고, 과징금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을 운용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과장·기만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반복적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1회만으로도 과징금이 최대 50% 가중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현재 과징금 상한은 관련 매출액의 3%에 머무르고 있으나, 공정위는 이를 감경해 최대 6%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일본의 10%와 유럽연합(EU)의 30%에 비해 한국의 과징금 상한이 낮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산정이 곤란할 때 정액과징금 상한도 대폭 상향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상한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친 후 태스크포스(TF)에서 이를 확정할 방안을 추진한다. EU는 법 위반 억제력 확보가 필요할 경우 기업 총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징금 부여에 더해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판사에게서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상당한 혐의가 발생할 수 있다. 유동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다. 공정위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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