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박주민 의원
📝기사 요약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019년 4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회의 방해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며 피고인들에게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표창원 전 의원도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재판부는 “국회는 법안을 처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자 장소로 국회 내에서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국회 내 점거 및 봉쇄행위로 인해 국회 기능이 마비되고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되는 특수한 의정환경에서 사건이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에 의해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선 의원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는 측면에서 무죄를 선고해 주길 바랐는데 아쉽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의 대치를 벌이며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11개월 만이자, 사건이 발생한지 6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