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5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 등에 대한 투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중앙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기사 요약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내가 약속드린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대표 공약인 ‘1인 1표’ 제도는 내가 약속드린대로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다시 한번 전 당원에게 뜻을 물어 1인 1표 제도를 재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1인1표제’ 관련 당헌 개정안은 72.65% 찬성률을 기록했으나,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정 대표는 “투표수 부족으로 무산됐다”고 했으며, “무산 직후 나는 당원들에게 다시 길을 묻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강득구·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위원장을 반정청계로, 문정복·이성윤 의원을 친정청계로 분류하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1월11일에 치러진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근 중앙위에서 당헌 1호 개정안(지방선거 공천룰 변경)은 압도적 투표와 찬성으로 통과된 것을 보면, 1인1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부결도 반대가 아니라 투표 독려 전화조차 하지 않은 행정상 문제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지 2주 만에 재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정 대표는 당초 내년 1월에 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 당의 주인이 당원임을 천명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룰은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해서 당의 주인이 당원이라는 점을 천명하고 있는데, 1인1표제는 투표수 부족으로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서) 무산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인1표’ 약속 지킬 의무 있어”라고 말했다.

당내 일부에선 정 대표의 역점 과제였음에도 부결된 것은 친명(친이재명)계의 견제라는 해석과 함께, 정 대표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나왔다.

최근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정청계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 직후 ‘1인 1표제’ 추진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정 대표도 재추진 필요성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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