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후 발생한 1호 사고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대해 검찰이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삼표 측은 붕괴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무사안일의 태도로 일관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전보다는 목표 채석량 달성이라는 경제적 이득만 추구했다”고 밝혔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형을 구형했으며, 삼표산업 본사와 양주사업소 전·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2∼3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법적 책임 소재를 떠나 우리 사업장의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하지만 그룹사는 안전 업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고 실질적인 계열사의 경영과 안전은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이뤄졌음을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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