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요약
고려아연은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내년 정기주총에서 미국 정부 측 이사 선임 때문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내년 정기주총에서 미국 정부 측 이사 선임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전쟁부가 일부 출자에 참여한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신주 10.6%를 인수하며 2026년과 2027년 이사 1명씩을 지명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내년 정기주총에서 미국 측 이사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주인수계약에 따라 내년 정기주총에서 (고려아연이) 미국 측 이사 1명을 선임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 측은 선임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사를 추천하면 안건으로 상정해주는 것이고 의결권 약정 관련 주주간계약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 6명을 뽑아야 하는데 10.6%만 갖고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문에서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이 12월 26일이어야 하는 이유를 묻고, 일주일 뒤인 1월 2일이면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법정 대리인단은 미국 측에서 2명의 이사 지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으며, 내년에 1명, 내후년에 1명 나눠 신규 선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측 JV와 신주인수계약을 맺고 2명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했다. 계약서에는 크루시블 JV가 2026년 정기총회 때 1명, 2027년 정기총회 때 1명의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고려아연은 JV 측 추천 이사 선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영풍·MBK 연합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이 대형 로펌들로 대리인단을 구성하면서 이날 심문기일에 출석한 변호사만 30명이 넘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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