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025년 12월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시행되며, 외화부채에 대한 부담금 면제와 외화지준에 대한 이자 지급이 포함된다.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는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0.1% 포인트의 이자 부담을 줄이게 한다. 외화지준 이자 지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정책금리 목표 범위(3.50~3.75%)를 준용하며, 3.75%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 초과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12월 요 지준 이후 1월 둘째 주부터 적립되며, 매월 지급된다. 이는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을 한은에 예치하게 되면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가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Fed 정책금리 목표(3.5~3.75%) 수준의 이자 지급은 수익성 면에서 유리하다. 기업이나 개인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좀 더 파킹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 조치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 개선 조치로, 정책 간 시너지 상당할 것이라고 평가된다. 한은 국제국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준용하되, 매일 계산할지 평균 금리를 잡을지 등 구체적인 방식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국민연금의 대규모 외환스와프를 대비한 수급 개선의 포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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