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사 요약
금융위원회는 21일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시범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작되며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를 대상으로 한다. 우체국 직원은 대출 상품 설명과 상담, 신청서 접수 등을 담당하고 은행은 전산 심사와 금리·한도 산정, 승인, 대출금 지급을 맡는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할 경우 소비자는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대면으로 비교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대리업 운영과 관련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은행에 귀속되며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 단계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지난해 부터 신청 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개인이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

내년 1분기(1~3월)부터 개인이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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