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25년 1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쿠팡의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와 재산상 피해 발생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의 재산 피해 등이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쿠팡에 요구해야 하며 쿠팡이 이를 적절하게 실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처분 할 수 있어”라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의 30% 및 일본의 1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징금 부과 한도는 6%까지이며, 법 위반을 한 번만 반복해도 10% 가중이 가능하다.
주 위원장은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결과를 관계 부처가 공유해야 된다”고 했다. 기업이 법을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이득을 충분히 상쇄하는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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