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통합서비스 약관을 변경해 내년 2월 4일부터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된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 제공 및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에 대한 고지 내용도 포함됐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인공지능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개정 약관은 개정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용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카카오는 이 내용이 공정위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으로, 대부분 기업이 유사한 문구를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이번 약관 변경이 내년 카나나 인 카카오톡 등 신규 인공지능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서비스 이용 기록과 패턴 수집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 동의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있고, 약관 개정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 같은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이용자들은 개인정보 수집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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