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5월9일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따라 피해자 2천300만명에 대해 1인당 10만원 보상이 결정됐다. 소비자위 관계자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SKT에 보상 책임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보상 방식은 각 신청인에게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 지급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SKT가 조정결정서를 수락하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경우 보상 규모는 2조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위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면서도 사업자의 자발적 보상을 통한 신뢰 회복 노력을 참작해 보상안을 도출했다”며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자의 기술적, 제도적 노력이 더욱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소비자위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9월1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고 세 차례의 분쟁조정회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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