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반려했다. 이는 2020년 11월 기업결합 신고 이후 4년 넘게 지속된 논의 끝에 나온 결과물이지만 소비자 권익 보호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의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총 64억 6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58억 8000만 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 8000만 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 1:1은 문제 삼지 않았으나 소비자들이 원하는 시점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장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더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안에 대해 1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했고, 이는 지난 6월에 반려된 이후 두 번째로 되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