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체국과 저축은행을 활용한 은행대리업과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기사 요약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시범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 전국 20여 개 총괄우체국에서 시작되며 KB국민·신한·우리·하나 등 4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상품 판매가 이루어진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이 고객 상담과 거래 신청서 접수를 담당하고 은행은 대출 심사·승인과 자금 집행을 맡는다. 수탁기관이 2개 이상의 은행과 제휴할 경우 소비자는 예금이나 대출 상품의 금리와 조건을 대면으로 비교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 운영과 관련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은행에 귀속되도록 했고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을 제한한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내년 1분기(1~3월)부터 개인이 한 번만 동의하면 실행된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당 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저축은행이 참여하는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시행되며 정책서민금융상품부가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도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전 단계로 시범 운영을 추진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와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다.

은행대리업은 은행의 고유 업무인 예·적금, 대출, 이체 등 일부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본질적 업무는 외부 위탁이 제한됐지만 이번 지정으로 고객 접점 업무를 우체국과 저축은행에 맡길 수 있게 됐다. 대출 심사와 승인, 자금 집행 등 핵심 업무는 은행이 직접 수행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은행대리업 운영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등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자인 은행에 귀속된다.

이번 지정은 은행 점포 감소로 대면 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지역에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융위는 은행대리업을 정식 제도로 도입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금리인하요구권 대행 서비스는 지난해부터 신청 건수와 수용률, 이자 감면액이 감소세로 전환된 점에서 지정되었다.

내년 1분기(1~3월)부터 개인이 한 번만 동의하면 마이데이터 사

국민은행 등 4대 은행과 우정사업본부, 저축은행 등이 참여하는 은행 업무 위탁을 통한 은행대리업 서비스가 시행된다. 시범 운영 지역은 지역 안배와 금융 접근성 제고 필요 등을 고려해 우정사업본부와 협의 중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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