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회에서 사법부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에 대한 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고 23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고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예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형사재판부를 기존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2~3개를 전담재판부로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법안은 추천위원회가 전체 법관 중에서 후보를 뽑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해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을 통한 안정성의 확보는 법원의 (전담재판부 지정) 예규 제정을 통한 불안정성을 보완할 것”이라며 “그런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 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며 “사법부는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면 그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 즉각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예규로 시간을 끌며 재판 지연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또 다른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부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상 민주당이 이 악법을 강행할 명분은 이제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며 “특정 사건의 결과를 민주당의 입맛대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혁신당의 방안대로 위헌 요소가 해소된 만큼, 즉각적인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지난 18일 법원의 예규 제정 방침 발표시 “법안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으나 이날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위한 국회 입법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뒤늦게 예규를 들고나온 것은,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전단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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