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두 법안의 처리 순서는 2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변경되었으며, 내란재판부법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20일에 수정이 결정되었고, 내란재판부법은 16일부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끝났지만 정책위가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으나, 이에 대해 언론노조가 “더 개악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막판에 해당 조항을 사실상 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릴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함께 “24시간 경과 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규정을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악법으로 지적하며, 법이 통과되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법원 책무이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내 관계자는 “국민 입틀막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나 우려가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애초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원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위헌성 논란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잘 됐다
법이 통과되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법원 책무이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
국민 입틀막법이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나 우려가 제기돼 온 위헌 소지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애초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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