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3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운용사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2015년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한 사례에서 비롯됐다. 인수 당시 MBK는 펀드 순자산 2조5000억원의 160%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을 차입했다.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핵심 상권 점포가 빠져나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PEF 운용사(무한책임사원·GP)에 대한 책임과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GP가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유사 위법 행위를 반복한 경우 등으로 취소 사유가 제한돼 있었다. 운용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요건도 신설된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대주주의 PEF 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금융회사는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4년 도입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된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업 투자·인수를 통해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기업가치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사모펀드 운용사와 자본을 공급하는 기관투자자(일반책임사원·LP)로 구성된다. 도입 이후 산업 구조 재편과 구조조정 지원, 중소·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도 있었지만, 단기 수익에 치우친 운용으로 과도한 차입과 비용 절감이 반복되며 기업의 중장기 가치를 훼손했다. 특히 엠비케이(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논란 이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면서 금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게 됐다.nn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나라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운용사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체계를 참고했다. 현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운용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 요건은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적격 대주주의 사모펀드 시장 진입을 차단한다. 차입 규모가 순자산의 200%를 넘어서면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규제안도 포함된다. 펀드 순자산 2조5000억원의 160%에 해당하는 약 4조원을 차입한 사례는 2015년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했다.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알짜 점포를 매각했고, 핵심 상권 점포가 빠져나가면서 경쟁력이 약화됐다.nn금융위원회는 2015년 홈플러지 인수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금융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의뢰하는 등 제도 개선을 모색했다. 중대한 법령 위반을 한 차례만으로도 등록이 취소되도록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각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것이다.nn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나라에서 중대한 법령 위반 시 운용사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제 체계를 참고했다. 현재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야만 등록 취소가 가능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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