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탄절과 신년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 실시 여부를 포함해 일정과 범위 등을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한 이후 결정된다. 통상적으로 법무부 검토부터 최종 결정까지 한 달 가량 걸리지만, 현재로선 관련 움직임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3만 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규모 사면을 한 지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추가 사면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지고,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없고 피해자와 갈등이 없어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게 저의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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