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곽상언 의원은 “재판부 구성 무작위성 충족 못해…입법은 필요,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내용 같거나 더 나아야”라고 했다. 그는 “위헌적 내란 사건에 대해 가장 합헌적 방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소한 대법원 예규와 같은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거나, 위헌성으로 지적된 핵심 표지가 없는, 더 나은 법안을 마련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언 의원은 “재판부 구성의 작위성(인위적 개입 가능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입법부 구성원은 위헌 판단의 주체가 아니며, 법률의 위헌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사법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를 제정했으며, 해당 예규는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에 적용된다. 서울고법은 22일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하고, 대법 예규에 따른 전담재판부 사무분담을 논의했다.
고법 전체 판사회의는 형사부 2개부 이상에 따른 사무분담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해당 안건이 받아들여지면 내년부터 형사재판부가 총 16개로 구성되고, 이 중 2~3개 형사항소부는 전담재판부로 지정된다. 전담재판부의 구체적인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도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고법 관계자는 “내년 법관정기인사 시 2개 재판부 증원에 필요한 법원 6명의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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