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대법원. [사진=
📝기사 요약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됐다. 이 법안은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추천하고,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이는 전달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서 벗어나,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의 절차를 도입한 것으로, 위헌 시비를 일부 해소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2일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이 예규는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1월 초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규는 내란 사건에 대해 기존 방식으로 무작위 배당을 실시하고,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항소심 사건까지 적용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항소심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진하면서 대법원 예규의 운명이 불투명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9명의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법안과 예규는 각각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위원회와 판사회의 절차를 기반으로 한다.

대법원은 법안과 예규를 통해 내란·외환·반란 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법안은 재판부 구성의 1차 권한을 법원 사무분담위원회에 주고, 판사회의 의결 절차를 도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사법 질서를 재단하려는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를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본회의 법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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