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명태균·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해 강혜경 회계담당자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서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이에 대해 “사회적 해악 매우 커”라고 밝혔다. 명태균은 이와 함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태균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회의원 공천에 관한 범행은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금권을 영향력으로 삼아 자질이 없는 자를 정당 추천 후보자로 되게 할 위험이 커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금전 거래를 조사했다. 이 기간 동안 명태균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명태균은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태균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포함된다. 명태균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졌다. 명태균과 김영선은 각각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명태균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명태균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USB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포함된다.
검찰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A, B씨에게 지방선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는 명태균과 김영선의 공천 대가 돈거래 혐의의 일부로 간주된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해서 명씨가 유력 정치인과 연락하며 활동한 내역, 그리고 김 전 의원 세비 절반을 명씨가 수령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태균과 김영선에게 각각 추징금 1억6070만원과 8000만원을 구형했다. A, B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김태열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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