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차례로 상정할 계획이다. 두 법안의 처리 순서는 2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변경되었으며, 내란재판부법을 먼저 처리할 예정이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20일에 수정이 결정되었고, 내란재판부법은 16일부터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는 끝났지만 정책위가 최종 내용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상대적으로 완성도가 있는 내란재판부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으나, 고위당정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국민 입틀막법’이나 ‘악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과방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허위정보 유통 금지 조항을 추가했으나, 언론노조가 “더 개악됐다”고 비판하자 막판에 해당 조항을 사실상 빼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본회의에 수정안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상태다.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판결을 받은 조항을 추가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법원이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 위헌성 논란도 없어지고 전체적으로 잘 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악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법이 통과되면 법을 따라야 하는 게 법원 책무이기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져가야 하는 모양새가 돼야 한다
국민의힘은 악법 저지를 외치며, 위헌 소지를 일부 수정한다고 해서 애초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