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18일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리고,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는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뒤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관세 신고 내역에 기반한 관세 추정액을 내고, 이후 CBP가 신고 내역을 검토해 관세 최종액을 결정하는데 이를 ‘정산’이라 한다. 규정상 정산은 1년 이내에 이뤄져야 하는데, CBP는 일반적으로 통관 314일 이후에 하고 최종 정산이 이뤄진 뒤에는 관세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다.
한국 기업 중에서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가 이날까지 USCIT에 접수된 소장을 확인한 결과 한화큐셀 외에 한국 기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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