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
📝기사 요약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합작법인(JV)에 지분 1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을 투자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하고, 이를 위한 합작법인(JV)에 지분 10%를 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22일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맞불’ 성격으로 풀이하고 있다. 해당 JV는 미국 정부(전쟁부·상무부)가 최대주주(40%)로 참여하며, 고려아연이 10% 지분을 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 우호지분이 최대 45.5%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은 김광일 MBK 부회장과 강성두 영풍 사장 등 기타비상무이사 2인을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15일 이사회에서 배포한 기밀 자료의 반납을 거부하고 일부 언론에 제공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일부 언론 보도가 자료의 일부 수치만 발췌·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관련 판결을 어떻게 할지가 미국 제련소 추진 속도는 물론 내년 3월 주총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된다.

유상증자 시 미국 정부가 10%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며, 최윤범 측 우호지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아연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을 넘기기로 했으며, 이는 미국 정부의 투자 방식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1.5조원 투자에 대한 우려는 일축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록히드마틴과 핵심 전략 광물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처분 신청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낸 것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은 202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진행 중이며, 관련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전쟁부, 상무부가 포함된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기존 투자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분 배정과 법적 절차가 이행될 경우 기업의 국제적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의 정보는 기업 내부 보고와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한다.

전체 사안은 고려아연의 경영 결정과 미국 정부의 투자 방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법적 절차가 완료될 경우 이에 따른 시장 반응이 예상된다. 관련 기관은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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