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025년 12월 22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1년 감형된 결과로,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조 회장은 2020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았고,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프리시전웍스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사이 MKT로부터 약 875억원어치의 몰드를 비싼 가격에 구입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받았다.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경영 공백으로 인한 문제를 지적했다. 한온시스템의 정상화와 글로벌 협업 등 핵심 과제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며, 조 회장이 직접 주도한 연구개발 체계 재정비와 지역 비즈니스 그룹 신설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 측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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