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은 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요청하고,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환급받아야 할 관세액은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관세는 1, 2심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결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되고 있다. 대법관 다수가 11월 5일 구두변론에서 관세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낸 이후 관세 위법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과 일본 등의 다수 기업이 트럼프 행정부 ‘눈치’를 보느라 소송을 주저한 후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한국 기업은 한화큐셀이 처음이다. 코스트코가 지난달 먼저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USCIT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폴리실리콘을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에서 수입업체는 관세 신고 내역에 기반한 관세 추정액을 내고, 이에 따라 관세를 징수한다. CBP가 관세 내역을 정산하면 그대로 확정되기 때문에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받을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USCIT의 명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화큐셀은 한국 기업의 관세 반환 소송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연합뉴스가 이날까지 USCIT에 접수된 소장을 확인한 결과 한화큐셀 외에 한국 기업은 눈에 띄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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