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으니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관련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추후 심의에도 성실히 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위반했다며 이행강제금 64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5억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공급한 좌석 수는 69.5%에 그쳤다. 이는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전에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26년 만에 최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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