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5년 12월 23일 본회의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표결은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투표에 불참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 후 판사회의에 보고 의결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최종적으로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법안은 초기에 추천위를 구성해 판사를 추천하던 방식을 취했으나, 이는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는 점이 있었고, 최종 수정안에서는 추천위를 없애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복수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그 중 하나에 배당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전현희 의원은 “내란청산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라고 말했다. 또한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의 책임은 오롯이 윤석열을 불법석방하고, 내란일당 구속영장을 번번이 기각한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라고 지적했다. 법을 대표는 “국민불신 근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개입을 차단해야 제대로 내란 단죄가 된다”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 대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침묵이 아닌 기록으로 저항의 역사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다. 이 법안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출발했으며, 전담재판부를 구성해 신속·공정한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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