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5년 12월 23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기권표를 던졌다. 그는 이에 대해 “통과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행정은 법률의 영역이다. 헌법상 사법행정권은 법률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법원조직법'”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기권을 던진 것은 박주민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다. 법안 명칭은 초기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박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법 통과는 사법부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으로 간주된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