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서울= =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법이 상정되고 있다
📝기사 요약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법원 예규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논의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2월 22일 대법원 예규 관련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했으며, 법안의 핵심은 판사 추천위원회를 없애고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재판부는 판사 3명의 대등재판부로 구성되며 1명이 재판장을 맡는다. 사무분담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고 법원장이 판사를 보임한다. 기존에 1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3명과 대한변협 3명, 법원 판사회의 3명이 추천위원을 제안했으나, 최종안에서는 이 구성이 삭제됐다. 법조계는 “사실상 판사회의에 일임…’무작위 배당’으로 운영될 가능성 열어놔”라고 평가했고, “평등원칙 침해 소지 여전·왜 굳이 법으로”라고 지적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인이 후보 추천을 통해 판사를 구성하고 그 판사들이 특정 사건을 맡는다는 점에서 판사들 사이에서 위헌성 우려가 가장 컸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헌성은 상당히 없어진 게 맞다”라고 말했다. 또한 “기존에 법원 내부에서 사무분담 정하듯 한다는 점에서 위헌성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 전담재판부도 2개 이상을 두도록 했으니까 나름대로 임의 배당 비난도 피할 여지가 생긴다”고 전했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재판부 구성 방식에 ‘특정해서 꽂아놓는다’는 표현이 다 빠졌다. 이에 따라 법원 밖의 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관여할 여지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사법권 침해 우려가 줄어들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