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중 현재까지 12건이 인용됐다. 총 청구가액 5673억원 중 대장동 일당 4명의 재산 5173억원 상당이 묶어졌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관련 예금 채권 3건(4100억원)이 인용됐고 5억원 예금 채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영학 회계사 관련 채권·부동산 등 3건(646억9000만원)과 유동규 전 개발본부장 관련 채권 1건(6억7000만원)은 모두 인용됐다. 남욱 변호사의 서울 청담동과 제주 소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건과 엔에스제이홀딩스 명의 은행 예금 300억원 등 가압류 신청 3건(420억원)에 대해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부동산(400억원·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이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이미 추징보전을 했으므로 성남시가 중복해서 가압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성남시는 이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19일 즉시 항고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은 검찰 추징보전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며 해제 신청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런데 법원이 ‘검찰이 잡고 있으니 괜찮다’며 가압류를 기각한 것은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자 범죄자에게 퇴로를 열어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향후 대장동 범죄자들의 재산 환수를 통해 ‘부패는 반드시 망한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고 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