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차규근(왼쪽), 신장식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기사 요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 추천을 위해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급선회 함으로 국민의힘이 이 건으로 떠들 근거가 사라졌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3일 통일교 특검 추천을 위해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 정당이 추천권을 행사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기로 급선회 함으로 국민의힘이 이 건으로 떠들 근거가 사라졌다. 남은 것은 수사대상과 특검 추천권”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수사 대상자가 속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공정성 시비가 발생해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수사대상은 여야 정치인 대상 금품 지원 의혹은 물론, 헌법 위배 정교유착 의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다. 조국 대표는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조 대표는 “특검 운영 비용을 생각하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바로 수사에 들어가고 기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는 성격의 2차 종합특검인 만큼 활동 기간과 규모는 1차보다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후보를 자당이 추천하도록 하는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사 대상자가 소속된 정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이어 2차 특검에서도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당 관계자는 “특검법 입법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니 국가수사본부에 맡기기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간 합의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출범시키자는 취지”라 말했다. 혁신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발족시켜 2차 종합특검 전에 수사 기록을 이양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통일교 로비와 무관한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교 특검 후보 추천권은 대법원 등 제3자 추천을 주장하는 국민의힘·개혁신당과 달리 혁신당이 단독 행사할 것으로 했다. 혁신당은 23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조국 대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먼저 구성하고, 이후 2차 종합특검이 발족되면 수사 성과를 이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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