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무역마찰 [로이터 제공]
📝기사 요약
중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에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0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 상무부는 2023년 10월에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3년 10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EU산 유제품에 대한 임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은 각 기업의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결정되었고,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에는 28.6%의 관세가 적용됐다.

대상 품목은 우유와 크림, 신선·가공 치즈 등 식용 유제품으로, 관세 부과 조치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며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가 2023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45.3%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 중국은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한 이후 브랜디(최고 34.9%)와 돼지고기(최고 19.8%)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조치에 유감을 표명하며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예비결정을 검토해 2026년 2월까지 중국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유제품협회(FNIL)는 이번 조치를 “충격이자 타격”이라고 평가했으며, 중국으로 치즈를 대량으로 수출하는 프랑스 식품기업 사벤시아의 피해가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상무부는 조사 기간을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복잡하다고 판단해 2026년 2월까지로 연장했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 갈등 전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국내 유제품 시장 실질적 피해”를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의문스러운 주장과 불충분한 증거에 기반했다”고 평가했다.

상무부는 “보조금과 실질적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조사에 협조한 EU 기업에는 28.6%의 관세가 부과됐다.

관세 부과 조치는 2023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조사 기간은 2026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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