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중국 [중국 글로벌타임스 캡처= 제공]
📝기사 요약
중국 상무부는 22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관세율은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중국 상무부는 22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반보조금 관세 보증금 형태로 임시 상계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임시 관세율은 각 회사의 가격 보조금 비율에 따라 21.9%∼42.7%로 정해졌다. 상무부는 “EU에서 수입한 유제품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하고 중국 국내의 관련 유제품 산업이 실질적 손해를 입었으며, 보조금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EU 집행위원회와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이 제출한 답변서의 정보 및 현지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표본기업에는 21.9%∼42.7%, 조사에 협조한 기타 EU 기업에는 28.6%,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기타 EU 기업에는 42.7%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조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년이지만 상무부는 지난 8월 해당 사안이 복잡하다며 2026년 2월21일까지로 연장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21일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의 신청에 따라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들어갔다. EU산 유제품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중국과 EU 간 무역갈등 전선 중 하나다. 중국은 지난해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고율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산 농축산물, 브랜디, 플라스틱 원료 등을 겨냥해 보복 카드를 잇달아 꺼내 들었다.

지난 7월 유럽산 브랜디에 27.7%∼34.9%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고 지난 9월부터 EU산 돼지고기에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다 이달 16일 최고 19.8%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2025년 들어 중국은 EU를 상대로 새로운 무역구제 조사를 한건도 개시하지 않았으며 브랜디, 폴리포름알데히드, 돼지고기 등 3건의 반덤핑 사건에만 최종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부 조직이 참여한 조사가 포함된다.

상무부는 집행위원회와 협력하여 조사 수행을 진행했다. 중국낙농업협회와 중국유제품공업협회는 조사 발족에 기여했다. 중국은 EU와의 무역 갈등에서 반보복 조치를 시행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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