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자료사진]
📝기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위반된 시정조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에서 위반된 시정조치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보완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를 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항공에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 공급 좌석 수가 69.5%에 그れた 것으로, 축소 금지 기준인 90%보다 2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두 회사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 보너스 좌석과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을 보완해 1개월 내 재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통합 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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