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명 2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6건을 지정했다. 이 중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는 2건으로,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특례 6건을 지정했다. 이 중 AI 데이터 관련 규제특례는 2건으로, 대구광역시와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하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해당 영상을 제공받아 지능형 CCTV와 관제 시스템 AI 모델을 고도화한다. 학습 후에는 AI 결과물만 반출해 지자체 관제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적용한다. 또 서울대병원-메이요 클리닉 플랫폼,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 로봇개 서비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 의결 서비스에 규제특례가 지정됐다. 로보스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은 검사, 날인 과정에서 도축환경을 학습한 비전 AI 로봇이 합격 날인을 자동화해 검사관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특례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고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 폐쇄회로(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이 AI 학습에 활용해 CCTV 관제 시스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구시, 달서구, 엠제이비전테크 등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과거 지정 과제는 특정 지자체의 CCTV 원본영상을 특례 신청 기업에만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번 특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안전조치 기준’을 준수할 경우 데이터안심구역을 통해 대구시, 달서구의 CCTV 원본 영상을 엠제이비전테크 등 3개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례로 AI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재난 안전 상황에서의 주민 안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대병원-의료데이터 플랫폼 MCP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이 해외 의료기관의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TVWS 무선자가통신망 기반 긴급 소방 이동기지국과 로봇개 서비스 구축(이노넷),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SKT·국과수), AI 활용 도축 자동 검인 시스템(로보스), 리모델링 주택조합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오엠알테크)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과기정통부 제2차관 류제명은 “ICT 규제샌드박스가 산업 현장에서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고 안전한 서비스로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Meerae AI 빅데이터 연구소 meerae.inf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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