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기사 요약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통과됐다.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기권했다. 박주민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법안을 처리했다. 한정애 정책위 의장은 “필리버스터는 명분과 책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정치 투쟁”이라고 말했다. “국민께 약속한 개혁과제를 완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24일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은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반대했다. 법안은 초기 발의 당시 처분적 법률 문제와 위헌성 논란이 있었으나, 두 차례 수정을 거쳐 위헌 소지를 거두었다. 법안은 “타인의 권리, 권익을 침해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 이득 목적인 경우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서 위헌 소지를 거둬냈다”고 설명했다. 박주민 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통과는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준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관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인정하는 사법 행정의 원칙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전날부에 발의된 것으로, 기존 법안 명칭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었다. 법안은 내란재판부와 전담재판부를 포함한다. 사법부는 이 법안을 통해 사법 행정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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