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벤처기업이 시가 미만으로 스톡옵션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인재 영입에 필요한 자금 여력 부족을 해소하고, 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는 이번 조치가 벤처 생태계 규모의 확대와 인재 경쟁 심화를 반영해 성장에 대한 기대를 임직원과 공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제도를 본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벤처투자 모태조합의 존속기간은 조합원 총회 승인을 거쳐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되었고, 모태펀드의 회수 재원 투자 현황과 계정 간 이전 내역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모태펀드 운용위원회를 신설해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공정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벤처투자 계약문화 발전 포럼’을 발족했다. 포럼은 스타트업, VC, 법률 전문가,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석해 불공정 투자 계약과 관행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갈등 원인 분석 및 해소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각 협회와 유관기관으로부터 현장 경험이 풍부한 VC, AC, 스타트업 대표를 추천받아 분야별·단계별 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다. 곽재경 투자관리감독과장은 “이번 법·제도 개편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국회·관계부처와 협력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속도를 내고, 후속 입법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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