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자기자본비율 기준을 도입한다. 이는 2027년부터 4년간 5%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되며, 자기자본비율은 5%→10%→15%→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방안을 논의했다.
당국은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충당금 등을 차등화하고 대출을 제한한다. 은행은 동일 차주 기준 자기자본의 5%를 초과하는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1배 이내로 제한한다. 보험·저축은행은 자기자본 10% 초과 PF 신용공여 총액을 자기자본 2배 이내로 제한한다. 은행은 PF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보험은 PF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0% 이내로 관리한다.
현재 금융권 PF 익스포저는 9월 말 기준 177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8조7000억원 감소했다. PF 대출 잔액은 116조4000억원이며, 연체율은 4.24%로 전 분기보다 0.15%포인트 하락했다. 중소금융회사 토지담보대출의 연체율은 32.43%로 상승했고,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8조2000억원이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2026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10건 중 지속 필요성이 인정된 9건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사업성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 부실 발생 시 면책을 제공한다. 일부 상호금융권 적용 조치는 정상화한다.
금융위원회는 공적 보증을 받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사업 등 실질 위험이 낮은 경우 대출제한 규제를 예외로 허용한다. 당국은 PF 쏠림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거액신용공여 한도와 업권별 부동산 PF 한도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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